은행권 위조를 위한 점차 증가하는 개인용 컴퓨터 및 디지털 이미지 도구의 사용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2000년 5월에 중앙은행 그룹의 PC기반 위조방지 노력에 권한을 부여했다. 2004년 3월 회의에서 총재들은 이 분야에 대한 중요한 진전 상황에 대하여 논의했다.
중앙은행위조방지그룹(CBCDG)에서 보호 받는 은행권 이미지의 포착 및 복제를 막는 위조방지 기술로 구성된 위조방지시스템을 개발했다.
고객 및 일반인들에게 위조 화폐가 끼치는 악영향을 인식한 여러 주요 개인용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이 자진하여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. 이 기술은 개인용 컴퓨터 혹은 디지털 이미지 도구의 이용을 추적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 이용시 이로 인한 성능 혹은 효과에 차이를 느낄 수 없다.
더 자세한 정보는 다양한 국가의 은행권 복제 규정 링크가 있는 다음 웹사이트 http://www.rulesforuse.org 에서 찾아볼 수 있다. 새로운 기술 때문에 은행권 도안을 이용자가 복제할 수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중앙은행(혹은 관련 부처)에서 요구 사항에 따라 복제에 필요한 은행권 도안을 제공할 것이다. www.rulesforuse.org 웹사이트에서 은행권 도안 이용 절차 및 출처를 제공하는 국가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.
CBCDG는 무엇인가?
CBCDG의 임무는 은행권 보안에 대한 위협을 조사하고 정책 제정으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다. CBCDG는 다수의 중앙은행 및 화폐 발행 기관이 모여 만든 그룹이다.